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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09 2010가단55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480,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 20. 남창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남창원농업협동조합에 창원지방법원

3. 20. 접수 제17222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3. 9. 피고의 딸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D아파트 111동 802호 B 소유의 계약금 이천만원(\20,000,000)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0. 3. 23.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중도금조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세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100만 원에 팔겠다, 융자금 1억 원이 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걸려 있는데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다, 당신이 위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 8,1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22.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29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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