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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31 2011고합1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1341, 2011고합1429, 2011고합1486, 2011고합1565, 2012고합111, 2012고합112】(이하 ‘2011고합1341호 등’이라 한다) <피고인 A, B, C, D, E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N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 본부장,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여신 부분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0. 7. 1.부터 현재까지 금융서비스본부(여신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W저축은행 이하 'AW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의 여신 담당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사실상 모두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9. 10. 주식회사 AX저축은행을 인수하여 N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 2.부터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N저축은행이 2009. 3. 5. 주식회사 AY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AW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N저축은행 지분의 47.8%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N저축은행 및 위 은행이 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W저축은행의 회장을 맡으면서 두 은행의 여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9. 18.부터 2011. 9. 18. 영업정지 시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위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AW저축은행에서 금융팀장 및 금융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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