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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531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8. 2. 18.부터 2010. 8. 31.까지는 소비자기획부 부서장으로, 2010. 9. 1.부터 2011. 5. 31.까지는 이사 및 상무이사로 A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A의 대출모집수수료 부당지급 1) D D은 2003. 3. 20.부터 A 그룹의 회장 겸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 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H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여신 실행,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오다가 2012. 5. 6.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 E E은 2006. 7. 19.부터 2009. 8. 27.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여수신 및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2009. 8. 28.부터 2010. 8. 31.까지 A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을 보좌하여 그룹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은 대출모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D D은 F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I의 주식 97.5%를 소유하고 있다.

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A 및 계열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F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8. 8.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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