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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1고합1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F를 징역 6년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36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주)로, 유한회사는 (유)로 각 약칭한다],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주)AN 등 86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02. 8. 17.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주)AP저축은행(이하 ‘AP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2004. 10. 21.경부터는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A은 2003. 12. 15.경부터 2004. 11. 11.경까지 상무이사로, 2004. 11. 12.경부터는 여신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는 1996. 10.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6. 7. 13.경부터 2007. 9. 16.경까지 전략금융부장으로, 2007. 9. 17.경부터는 영업본부장 혹은 영업이사로서 여신 여부를 결정하는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자, 피고인 D은 1989. 12.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7. 9. 17.경부터 영업본부장 혹은 이사로서 위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자, 피고인 E은 2006. 6. 19.경 위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종합금융부장, 심사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2007. 1. 9.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위 여신심의위원회 간사로, 2010. 3. 2.경부터는 위원으로 여신 여부 결정에 관여한 자, 피고인 G은 2008. 9. 23.경부터 위 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여신 업무 등을 관리감독한 자이다.

【2011고합1437 중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점, 2011고합1477, 2012고합9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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