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1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 등의 신분 및 전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자금담당 전무이다.

G은 2004. 8. 30.부터 2006. 12. 26.까지 피해자 H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부터 2009. 9. 3.까지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부터 2011. 3. 31.까지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 전제사실]

1. 주식회사 F의 현황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I에 본사를 두고 임대주택건설 및 토목건축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F의 2009년 말 매출액은 900억 원, 순손실은 48억 원 상당이었고, 2010년 말 매출액은 300억 원, 순이익은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이는 분식 회계를 통해 조작한 실적으로 실제로는 수년 간 순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마저 완전 잠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로는 기존 금융권 대출의 원금상황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명 차주를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였다.

F이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사업장이 총 28개로 아파트 건설 사업장( 임 대 및 일반 분양 포함) 13개, 주택건설 사업장 1개, 재건축 사업장 8개, 기타 사업장 6개이나, 그 중 현재 준공된 사업장은 15개에 불과 하고 중단된 사업장 5개, 사업준비 중 사업장 7개, 실패한 사업장이 1개 등으로 사업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준공된 사업장마저 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F이 진행하는 사업의 자금은 대부분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이 G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어음 교환자금을 대출 받아 조달해 왔으나,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