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67356
저작인접권등록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은 2008. 3. 28. 주식회사 예당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예당컴퍼니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예당’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인 2008. 4. 28.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예당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8. 4. 28. 예당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예당은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예당을 음반제작자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권리등록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사실을 등록하는 권리변동등록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당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예당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권리변동등록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예당은 단독으로 권리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예당을 음반제작자로 저작인접권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예당이 이 사건 음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