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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
판시사항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상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에서 정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에서 정하는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2인 및 검사

검사

민기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유죄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2를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2), 1-1-(3), 1-2-(2), 4-1-(2), 5-3, 6, 7-2, 7-3, 8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관한 각 저작권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일시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복제일시에 그 각 판시와 같은 각 복제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복제일시에 그 각 판시와 같은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각 원심판시 1, 2항 기재 각 범행은 친고죄로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음원에 대한 각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갖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음반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고소한 이 사건 고소인들 중 상당수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고소인들이 모두 적법한 고소권자인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을 저작물로 규정하였다가 구 저작권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면서 비로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의 경우에는 위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침해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만 음반제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음반제작자가 갖는 저작권의 침해로 처벌할 여지는 있으나, 이와 같이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가 갖는 저작권의 침해로 처벌하려면 위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위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상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원을 복제하여 음반제작자인 고소인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처벌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음반제작자의 창작성은 음반제작자가 단순히 곡을 구체적인 음으로 구현하여 이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고, 음반제작자가 음반제작과정에서 한 구체적 역할의 정도의 따라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는 1987. 7. 1. 전에 제작된 음원에 대하여 그 음반제작자가 음반제작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유형물에 음을 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음반에 대하여 당연히 음반제작자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4) HTTP 방식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한 원심판시 HTTP 방식의 서비스는 복제에 해당하는 다운로딩 방식의 서비스와 다른 것으로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의 임시폴더나 하드디스크에 음원파일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음원파일이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속적인 저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전송행위에 수반된 한 현상에 불과할 뿐,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자가 임시폴더에 남아 있는 음원이 없어지기 전에 이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복제가 이루어지나, 이는 이용자의 사적인 복제로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HTTP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에도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5)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과에 따른 저작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위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 제33조 ,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1987. 7. 1. 전에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은 음반 발매일로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음원 중에는 원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1-1의 번호 772 내지 725번, 2423 내지 2433번 등과 같이 복제 당시 발매일로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음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음원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3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전의 각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다만, 위 1의 가.의 (4)항 기재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0. 2.경부터 2005. 3. 31.경까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2는 2000. 4. 2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 및 외국의 대중음악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3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1은

2000. 2.경부터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채팅, 영화, 음악메일, 컬러링 등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 (1) 2002. 8. 10.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2. 8. 8. 발매된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이현욱이 부른 ‘꿈을 꾼 후에’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2)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 저장한 음원 파일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2003. 5. 1. 이전까지는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이용자의 접속증가에 따라 위 사이트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여 기존의 인터넷 접속회선과 서비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 방식을 다운로딩 서비스(Downloading Service) 방식인 HTTP 방식으로 변경한 다음,

2003. 5. 5.경부터 2003. 5.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KT IDC센터에서, 위 벅스뮤직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3집 - Extreme Happiness’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UN이 부른 ‘Crazy for you’라는 노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취하게 하면서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던 위 노래의 음원파일을 83,915회에 걸쳐 다운로딩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줌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의 저작인접권을 83,915회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1)의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접속횟수’란 기재 각 횟수에 걸쳐 각 침해하고,

나. (1) 2000. 2. 17.경 부산 부산진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8. 11. 발매된 ‘샵1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샵이 부른 ‘에볼루션 2, 3’라는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여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2) 2000. 11. 13.경 피고인 1 운영의 위 사이트에 2000. 11. 11. 발매된 ‘지오디 3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지오디가 부른 ‘파리’라는 노래의 음원파일을 위 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여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에이치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에이치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다. 2002. 12. 15.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집-Face(2001)’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김상민이 부른 ‘가시리 이별 Part 1’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여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타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2.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당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3. 피고인 2는

2001. 4.경부터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맥스MP3(www.maxmp3.co.kr)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기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 2002. 10. 22.경 1991.경 발매된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양희은이 부른 ‘사랑 -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wma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나. 2002. 6. 12.경 ‘H.O.T. 1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H.O.T.가 부른 ‘CANDY’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4.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2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5. 피고인 3은

가. 200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빌딩명 생략)빌딩 3층 공소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음악요정 푸키’(www.puckii.com)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기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 2001. 12. 15.경 같은 날 발매된 ‘동행’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최유나가 부른 ‘여심’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wma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촌뮤직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2) 2001. 6. 15.경 ‘H.O.T. 1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H.O.T.가 부른 ‘CANDY’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나. 2003. 2. 10.부터 2003. 11. 20.까지 서울 서초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이재형의 2003.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임금 합계 5,24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35,429,5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 1, 2, 3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판시 2의 각 행위 : 각 구 저작권법 제103조 , 제97조의5

피고인 2의 판시 1의 가.의 각 행위 및 판시 1의 나.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가 2003. 7. 1. 전인 각 행위 : 각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의 판시 1의 나.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가 2003. 7. 1. 이후인 각 행위 : 각 저작권법 제97조의5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판시 4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행위 및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가 2003. 7. 1. 전인 각 행위 : 각 구 저작권법 제103조 , 제97조의5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판시 4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가 2003. 7. 1. 이후인 각 행위 : 각 저작권법 제103조 , 제97조의5

피고인 3의 판시 5의 가.의 각 행위 : 각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의 판시 5의 나.의 각 행위 :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3)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HTTP 방식의 서비스는 복제에 해당하는 다운로딩 방식의 서비스와 다른 것으로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의 임시폴더나 하드디스크에 음원파일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음원파일이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속적인 저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전송행위에 수반된 한 현상에 불과할 뿐,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자가 임시폴더에 남아 있는 음원이 없어지기 전에 이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복제가 이루어지나, 이는 이용자의 사적인 복제로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HTTP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 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위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1은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 음악시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터넷과 디지털을 이용한 음악시장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선도함으로써 현재 이러한 인터넷과 디지털을 이용한 음악시장이 고전적인 음악시장의 규모를 뛰어 넘어 음악시장 전반의 성장잠재력으로 부상함에 있어 피고인 1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음원의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실연자 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으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았으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사업 초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주는 단체가 없어 각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03. 3. 17.경에서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사실상 그 때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서버에 음원파일을 저장한 경우에는 복제가 일어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다운로딩 방식에 의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보다 저작인접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점, 음반제작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2, 3,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3. 7. 1.부터,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5. 10.부터 자신들이 운영중인 각 음악사이트를 모두 유료화한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인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인 1, 2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현재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의 계속을 포기한 점, 피고인 3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체불임금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1, 2, 3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2는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 및 외국의 대중음악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3은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가. 피고인 1은,

2000. 2.경부터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채팅, 영화, 음악메일, 컬러링 등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 2001. 6. 10.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1. 6. 5. 발매된 ‘BROKEN SILENCE’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FOXY BROWN이 부른 ‘NULL’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버셜뮤직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2) 2002. 9. 9.경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2000. 6. 14. 발매된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고호경이 부른 ‘너랑나랑’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록레코드 유한회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3)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3) 위 1의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 저장한 음원 파일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2003. 5. 1. 이전까지는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이용자의 접속증가에 따라 위 사이트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여 기존의 인터넷 접속회선과 서비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비스 방식을 다운로딩 서비스(Downloading Service) 방식인 HTTP 방식으로 변경한 다음,

2003. 5. 5.경부터 2003. 5.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KT IDC센터에서, 위 벅스뮤직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1집 - Y∥K’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Y2K가 부른 ‘비련’이라는 노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취하게 하면서 컴퓨터압축파일(asf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던 위 노래의 음원파일을 2,125회에 걸쳐 다운로딩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줌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예당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2,125회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2)의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접속횟수’란 기재 각 횟수에 걸쳐 각 침해하고,

(4) 2000. 2. 17.경 부산 부산진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9. 5.경 발매된 ‘이브 2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이브가 부른 ‘컴온’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5) 2003. 7. 24.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O.T. 1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H.O.T.가 부른 ‘널 사랑한 만큼’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노래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기소된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6) 2003. 8. 6.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3. 8. 5. 발매된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이정이 부른 ‘다신’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노래에 대한 피해자 CJ미디어라인 대표 박병현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 CJ미디어라인 대표 박병현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7) 2002. 12. 15.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집-Kimsangmin’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김상민이 부른 ‘Until’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노래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타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타임뮤직엔터테인먼트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8) 2002. 12. 28.경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9. 5.경 발매된 ‘1집-SONYA ALL BEST’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소냐가 부른 ‘너의 향기’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노래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디엠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3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디엠엔터테인먼트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9) 2003. 11. 26.경 서울 강남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집-KOOJUNYUP’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구준엽이 부른 ‘도피’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노래에 대한 피해자 CJ미디어라인 대표 박병현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 CJ미디어라인의 대표 박병현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나.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당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1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다. 피고인 2는,

2001. 4.경부터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맥스MP3(www.maxmp3.co.kr)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기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 10. 30.경 앨범명 미상의 음반에 수록된 가수 DIE ANOTHER DAY SDTK가 부른 ‘DIE ANOTHER DAY(RADIO EDIT)’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wma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워너뮤직코리아 주식회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라.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2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고,

마. 피고인 3은

200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빌딩명 생략)빌딩 3층 공소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음악요정 푸키’(www.puckii.com)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여 회원증가를 도모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 배너광고 등을 유치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거나 기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 5. 23.경 ‘베스트’라는 앨범에 수록된 가수 클론이 부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의 음원파일(wav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wma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위 음원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우퍼엔터테인먼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의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의 각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먼저,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1의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1-1-(2)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3)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1-2-(2)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4)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4-1-(2)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6)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7)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7-2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9)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관한 부분),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의 (1)항, 위 1의 가.의 (3)항, 위 1의 가.의 (4)항, 위 1의 가.의 (6)항, 위 1의 가.의 (7)항, 위 1의 가.의 (9)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즉, 별지 범죄일람표 1-1-(2), 1-2-(2), 4-1-(2), 6, 7-2, 8에 관한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위 1의 다.항 및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위 1의 라.항 기재 각 공소사실기재 공소사실(즉, 각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위 1의 마.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음반제작자가 아니고 이러한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복제일자 당시에 그 각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2)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복제일자 당시에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음반제작자, 즉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각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김영태, 황인서, 전만수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우영지, 윤병준, 조수영, 유영지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는 원심증인 우영지, 조수영, 윤병준, 유영지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 작성의 2004. 12. 2.자 확인서(공판기록 5권 2045쪽~2056쪽),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 작성의 2004. 11. 30.자 확인서(공판기록 4권 1766쪽~1775쪽),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 작성의 2004. 12. 2.자 확인서(공판기록 5권 2405쪽~2056쪽), 업무계약서(공판기록 6권 2889쪽), 신중현MVD 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6권 2599쪽), 주식회사 아인미디어 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6권 2600쪽), 비엠지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의 각 권리 관련 문서(공판기록 4권 1456쪽~1479쪽), 각 인터넷출력물(오이뮤직 검색결과), 각 벅스사이트 출력물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그 각 해당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한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음반제작자로부터 마스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판매용 음반을 복제, 판매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81 판결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다음,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1의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1-1-(3)에 관한 부분}, 위 1의 가.의 (8)항 기재 각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7-3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의 (2)항, 위 1의 가.의 (8)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즉 별지 범죄일람표 1-1-(3), 7-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복제일자에 그 각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를 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1-(3), 7-3의 ‘피고인 주장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2)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복제일자에 그 각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를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1999. 10.경부터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영업준비를 하면서 당시까지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대하여는 위 영업준비 기간 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를 하여 그 각 음원을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하였고, 이후 새로이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각 음반발매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음원을 복제하여 위 서버에 저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위 1의 가.의 (5)항 기재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5-3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위 1의 가.의(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즉 별지 범죄일람표 5-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검사는,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즉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기소된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 전에 같은 표의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에 대한 음원파일을 최초로 복제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한 바 있으나, 그 후 위 서버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지고 버그가 발생하는 등 장해가 생겨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기소된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각 해당 음원에 대한 기존 컴퓨터압축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의 컴퓨터압축파일을 별도로 저장한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새로이 각 해당 음원에 대한 컴퓨터압축파일을 복제하여 위 서버에 저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일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는 이루어진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피고인 주장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기소된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1이 작성하여 2003. 10. 14.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음원표시’란 기재 각 음원의 최종등록일이 2003. 7. 24.경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9, 10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위 벅스뮤직을 통하여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스트리밍 서버와 음원서버 등 2종류의 서버를 구축하였는데, 음원서버는 하드디스크에 음반제작자들이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서버이고 스트리밍서버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트래픽을 분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인 사실, 피고인 1은 1999. 10.경부터 음원서버에 당시까지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11,000곡 정도의 음원에 대한 컴퓨터압축파일을 저장하여 위 벅스뮤직을 통하여 인터넷 음원파일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2000. 2. 17.경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백업용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였는데, 1999. 10.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는 새로운 음반이 발매되면 그 음반발매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음반에 수록된 음원에 대한 컴퓨터압축파일을 음원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다가 1~3주 간격으로 일괄적으로 기존의 음원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백업하여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음원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음원에 대한 컴퓨터압축파일 전체가 일괄적으로 백업용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0. 2. 17.경 별도로 백업용 서버를 구축하면서 당시까지 서버에 저장하였던 모든 음원의 컴퓨터압축파일을 새로이 서버에 다시 저장하여 복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음원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음원을 저장할 때 동시에 백업용 서버에서도 음원의 저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기존의 음원서버에 저장된 음원에 대하여 사후에 별도로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 1은 각 서버의 운영시스템(OS 프로그램)이 장기간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장해를 일으켜 서비스 속도가 저하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서버의 기존 운영시스템을 삭제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는 음원서버에 저장된 각 음원에 대한 컴퓨터압축파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에 대한 삭제나 새로운 복제는 일어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5-3의 ‘기소된 복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복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 작성의 위 진술서의 진술기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성훈(재판장) 신신호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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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7.선고 2003고단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