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32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411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