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45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59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59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