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95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077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077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