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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05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9.4km 지점 옥산휴게소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6. 08:20경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폭우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위 도로 일부가 침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7. 9. 26.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상해 및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9,507,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도로의 침수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운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도로 침수에 따라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753,820원(= 9,507,64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기치 못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일부 침수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배수시설의 설치ㆍ보수 등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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