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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568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8. 8. 29.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국도 43호선의 일부로서 관리하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광전 통로암거 도로 밑에 사람이나 차량의 횡단을 위하여 설치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통로 를 청학동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통로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인하여 도로에 물과 토사가 흘러내려 고이고 위 차량 안으로 물과 토사가 스며들어 위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7. B에게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남양주시 지역의 2018. 8. 29. 일 강수량은 36.5m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 아래 통로암거로서 저지대 도로이므로 폭우가 올 경우 충분한 배수시설을 마련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도로 통제 등의 방법으로 도로 침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B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상당하는 구상금 9,000,000원(보험금 30,000,000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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