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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67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2. 19.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 밑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6. 7. 1. 16: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장마로 이 사건 도로가 물에 잠겨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은 37,341,875원이다.

다만 원고는 차량 수리비용이 중고차량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차량 잔존물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그 매각대금 1,841만 원을 A가 수령하도록 하는 한편, 2016. 7. 12. A에게 보험금으로 1,949만 원(=이 사건 차량 중고 시세 3,790만 원 - 잔존물 매각대금 1,84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제대로 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 통제를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4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도로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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