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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정1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금거래소에서, D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이 절취한 돌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14K 팔찌 1개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신분증을 소지한 E과 함께, 위 귀금속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는 D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E, D의 신분,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귀금속을 29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C 금거래소 사진, 개인매입대장사본, 위조된 피의자 E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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