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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측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외상성천공(우측)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 303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위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홀 뚜껑으로 위 303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 D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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