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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장모인 E에게 시비를 걸며 동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옷걸이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068』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2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2013. 7. 17. 임시조치(퇴거 및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여 2013. 8.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사실과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 팔뚝 위쪽을 세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다가 왼쪽 쇄골부분을 긁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G에 있는 이웃집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펜텍 SKY)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이 반으로 쪼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임시조치결정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및 이웃진술서, 의견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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