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합12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36,0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군포 D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토공)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피고 1은 주채무자, 피고 2는 연대보증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36,0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1. 30.부터,...
1. 청구의 표시 군포 D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토공)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피고 1은 주채무자, 피고 2는 연대보증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