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체결 원고는 2010. 6. 23. 피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였으나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미글로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상에 공장(이하 ‘4공장’이라 한다) 및 인접 부지 상의 기존 공장(이하 ‘3공장’이라 한다)과의 연결통로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미글로벌이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 및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품질시험 확인 및 검사 ㆍ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24. 피고 주식회사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간삼건축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흙막이 도면을 설계하고 신축공사부지의 지질을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13.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 7.초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011. 7. 28. 원고 및 피고 한미글로벌에게 원가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흙막이 벽체지지공법인 스트러트(strut) 공법 부지외곽에 흙막이 벽을 설치한 후 중앙부에 말뚝을 설치하여 단계별 굴착에 따라 띠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