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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319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체결 1) 피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와의 감리용역계약 원고는 2010. 6. 23. 피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미파슨스건축사사무소였으나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미글로벌’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공장(이하 ‘4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인접 부지 기존 공장(이하 ‘3공장’이라 한다

)과 연결통로를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한미글로벌이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 및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품질시험 확인 및 검사 ㆍ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1. 6. 13.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 7. 초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011. 7. 28. 원고 및 피고 한미글로벌에게 원가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공사의 흙막이 벽체지지공법인 스트러트(strut) 공법 부지외곽에 흙막이 벽을 설치한 후 중앙부에 말뚝을 설치하여 단계별 굴착에 따라 띠장 및 버팀대를 설치하는 공법 을 아이피에스(IPS; 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공법 버팀대를 사용하는 대신 H형강 받침대, 띠장과 강선을 흙막이 벽체에 거치하고 강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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