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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434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수행 원고는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함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공사명 : D공사(3공구) 위치 : 대덕구 E동 일원 / F 사업개요 : 도로확장 L=0.54km, B=35m(교량 L=308m 포함) 구분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감리용역비(천원) 용역기간 계 도급 관급 전체분 15,164,813 12,510,747 2,654,066 2012. 6. 27. ~ 2015. 12. 31. 1,248,900 2012. 6. 14. ~ 2016. 1. 29. 하 도 급 토공 1,146,435 1,146,435 - 2013. 5. 20. ~ 2015. 12. 31. - - 철근콘크리트 1,483,133 1,483,133 - -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시 공 자 : ㈜B/50%, C(주)/25%, A(주)/25% - 하도급업체 : ㈜G /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감리회사 : ㈜H, ㈜I

나.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인 엄지말뚝 및 버팀보의 누락시공 원고를 포함한 위 시공업체들(이하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3년 무렵부터 2004년 무렵까지 교량 기초 시공 시 흙막이 가시설인 엄지말뚝 28개, 버팀보 19개를 설계도면과 달리 누락시공(이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 하고, 위 누락시공을 ‘이 사건 누락시공’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누락시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가시설 계획 평면도 표시와 같다.

그 과정에서 감리회사와 상의하였을 뿐 발주처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거나 그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누락시공에 관한 기성금 18,282,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누락시공에 관한 약식명령 및 기소유예처분 1 이 사건 누락시공에 관한 투서 및 첩보가 2015. 4.경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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