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338호로 재판을 받았다.
- 다 음 -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은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F종교단체 총회에서 F종교단체 G교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G교회가 총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용구하지 않았으며, 매월 첫 주 주일 예배 후 교회재정 월말보고를 전 신도들에게 발표하여 투명하게 하고 있고, H 집사가 F종교단체의 교리와 다른 내용을 전하였기에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와 피해자 B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6. 2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신문잡지대행업체에서 성명불상의 광고담당직원에게 의뢰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B목사의 죄를 덥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B목회자는 L, M 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 ‘H 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 하였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게 하고, 조선일보 8,000부, 동아일보 4,500부, 한겨레신문 7,500부 등 합계 20000부의 신문에 끼워 광주 북구 지역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원고는 2011. 6. 22.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K” 전단지를 인쇄하여 광주 북구 지역 일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