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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3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C종교단체 총회에서 C종교단체 D교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D교회가 총회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용구하지 않았으며, 매월 첫 주 주일 예배 후 교회재정 월말보고를 전 신도들에게 발표하여 투명하게 하고 있고, E 집사가 C종교단체의 교리와 다른 내용을 전하였기에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와 피해자 F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6. 2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신문잡지대행업체에서 성명불상의 광고담당직원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F목사의 죄를 덥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F목회자는 I모, J모 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 ‘E모 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 하였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게 하고, 조선일보 8,000부, 동아일보 4,500부, 한겨레신문 7,500부 등 합계 2000부의 신문에 끼워 광주 북구 지역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D에 대한 호소문” 전단지를 인쇄하여 광주 북구 지역 일대에 20,000부를 배포하여 많은 신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종교의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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