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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1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이었으나, 2011. 10.경 출교 처분을 받고 제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E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 회의에 참석하는 목사 등에게 배포하고자 마음먹고, ‘F종교단체 E 정기노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유인물 90부를 출력하여 준비하였다.

그 유인물에는 ① G 목사에 대하여, ‘2. 2009. 1. 13.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목사 1인 장로 2인 집사 2인이 H식당에서 마라톤 회담 당시 회담이 안 되니 목사가 목회비를 다 내놓겠다고 하며 무릎꿇고 방바닥을 치며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기에 각서로써 합의끝남(각서있음)

7. 오억짜리 리모델링으로 빚을 갚으려고 G 목사님이 I 장노를 고발하여 재판이 2012. 3. 28. 오후 4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12. 여기에 장로안수식하기전에 리모델링한 교회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 사진찍어 업자에게 다시 공사 시킬라고 사진찍다가 장로 피택된 J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A 집사가 입었는데도 G 목사는 모르는 척 장로 안수식을 거행, 13. J은 이미 K교회에서 D교회로 올 때 J 안수집사 L 권사는 이미 K교회에서 면직된 사람인데 G 목사가 장로로 만든 것이다.

G 목사가 직무유기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J에 대하여,'11. D교회 장로 피택문제가 2010년도 있었는데 장로 7년 무흠이 아니기 때문에 1차고시에서 탈락되었고 같은 해 2차고시험에 전부합격해 놓았기에 그 내용을 알아보았으나 전부 잘못된 서류임. 12. 장로 피택된 J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A 집사가 입었는데도, 13. J은 이미 K교회에서 D교회로 올 때 J 안수집사 L 권사는 이미 K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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