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0954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남구 H 지상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온 자이다.
이 사건 교회는 F종교단체 산하 I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소속 교단인 F종교단체의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 헌법은 목사의 직무에 관하여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처리한다. 지교회의 직원회, 당회, 사무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임 목사가 자유사임코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사임서는 이 사건 교회가 속한 F종교단체 I지방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바는 없다.
본인은 ( ) 지방회 ( ) 교회의 청빙을 받았기에 시행세칙 제8조 제2항 나호에 의거하여 귀 교회의 시무를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 : 전임 원고 A와의 협약에 따라 임지가 확정될 때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시무사임서를 수리하도록 한다). F종교단체 I지방회장 귀하
다. 이 사건 교회는 2014. 1. 12. 임시직원회에서 F종교단체 헌법 제37조 F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