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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0954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남구 H 지상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온 자이다.

이 사건 교회는 F종교단체 산하 I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소속 교단인 F종교단체의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 헌법은 목사의 직무에 관하여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처리한다. 지교회의 직원회, 당회, 사무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2. 11. 25. 사무총회에서 ‘피고가 2013. 3. 31.까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사택을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F종교단체 헌법 제45조 F종교단체 헌법 제45조(목사의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 목사의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은 다음과 같다.

1. 사임 목사가 자유사임코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사임서는 이 사건 교회가 속한 F종교단체 I지방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바는 없다.

본인은 ( ) 지방회 ( ) 교회의 청빙을 받았기에 시행세칙 제8조 제2항 나호에 의거하여 귀 교회의 시무를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 : 전임 원고 A와의 협약에 따라 임지가 확정될 때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시무사임서를 수리하도록 한다). F종교단체 I지방회장 귀하

다. 이 사건 교회는 2014. 1. 12. 임시직원회에서 F종교단체 헌법 제37조 F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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