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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분할 매도하고 있는 용인시 F, 37 임야를 평당 470,000원에 매수하라.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위 임야를 사두면 개발이 될 것이고, 2-3년 후에는 평당 3,000,000원 이상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능선 정상 부근에 송전선 철탑이 세워져 있고 맹지이며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아울러 위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당시 1㎡당에 20,700원, 평당 68,31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10,000,000원, 2007. 12. 26. 59,090,000원, 2007. 12. 28. 5,000,000원, 2008. 1. 17. 63,385,000원 합계 137,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맹지인 산꼭대기 임야를 개발이 되는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1억 3,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5년여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텔레마케터, 부장, 실장, 상무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0. 6.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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