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3년,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F을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 F, G,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2013고합142, 154, 160, 166, 167)
가. 피고인 C, D, G, I의 공동범행 및 A, B의 방조범행(2010년 실제 차주 G에 대한 대출 관련) ‘기획부동산업자’인 AJ, AK은 2007. 8.경 경기 가평군 AL 등 임야를 1㎡당 1만 4,000원(평당 4만 6,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100여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소수의 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분양대행업자 AM에게 분양대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을 통하여 위 필지 일대가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된다는 허위의 개발 호재를 띄워 매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2.경부터 위 개발 호재에 속은 AN, AO 등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필지 일부를 1㎡ 당 5만 7,575원(평당 19만 원) 이상의 고가에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G은 위 AJ 등이 필지 분할 등 ‘기획부동산’ 작업을 행함에 있어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의 임야 매입자금을 AJ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브로커 AP을 통해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AJ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임야 일부를 AQ가 분양받도록 소개한 후 AJ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임야 200평 상당을, AQ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초기 ‘기획부동산’ 사기로 분양받은 사람들 외에는 AL 등에서 분필된 임야가 더 이상 분양되지 않으며, 2009. 4.경부터 AJ 등이 허위 명의인들을 내세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농협이나 신협 등에 그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작업으로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