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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4.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차명계좌 및 명의도용 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나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범이 아니면 차명계좌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입금되어 있으면 안된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사가 끝난 후 다시 이체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수집한 대포통장인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로 2,9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8. 11: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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