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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입출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적금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 D은행 입출금 계좌(E)에 8,904,135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F 부근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4:3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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