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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82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3. 17. 4,000만 원, 2008. 5. 14. 1,0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2008. 6. 30. 2,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이체일자에 각 해당 이체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8. 3. 17.자 대여금 4,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3. 17. 4,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0. 6. 15.경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내사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제출한 원피고간 거래내역 정리표상 위 2008. 3. 17.자 이체금 4,000만 원의 용도(돈의 성질)가 ‘전세금 명목으로 빌렸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2014. 12. 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8. 3. 17.자 4,000만 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수표로 갚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5. 14. 1,0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2008. 6. 30. 2,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18,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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