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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합3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초경 C에게 월 3부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그 형인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월 3부의 이자를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C와 함께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2. 3. 6,000만 원, 2012. 2. 10. 4,000만 원, 2012. 4. 12.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2. 28. 및

3. 30. 각 300만 원씩, 2012. 4. 30.,

6. 1.,

6. 30. 7. 31.,

8. 31., 10. 31., 12. 7. 및 2013. 1. 15.경 각 360만 원씩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다만 그 거래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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