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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7가합105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티슈용 보존제 'D'(이하 ‘이 사건 보존제’라 한다

)을 공급받아 피고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물티슈 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경부터 유아용 물티슈용 보존제를 공급하였는데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성분 문제로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6. 7.경부터 이 사건 보존제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제 300kg 을 마지막으로 공급한 후 2017. 10.경 피고와 거래를 종료하였고, 피고가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보존제의 물품대금은 238,296,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제의 미지급 물품대금 238,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존제에는 세균 억제 성능이 일정 기간 경과 후 현저히 떨어지는 성능상 하자가 있어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티슈에서 세균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존제를 사용한 물티슈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5.경 클레임을 받았고, 원고와 C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2017. 8. 중순경 F으로부터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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