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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합1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물티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들이 생산한 물티슈(이하 ‘이 사건 물티슈’라 한다)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자이다.

나. 물티슈 생산ㆍ납품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8. 물티슈의 OEM 생산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ㆍ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 OEM 계약서 제1조 (계약목적)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본 물티슈의 재료, 크기, 디자인, 포장방법 등 물티슈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사양을 피고들에게 제공하고, 피고들은 사양에 따라 생산한 물티슈를 원고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품질관리) ① 피고들은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공장관리, 제품, 직원의 개인위생 등 품질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물티슈를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③ 피고들은 원고가 발주한 계약품목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소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약정을 위반할 시에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측이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 각 조문에 별도 규정된 배상 등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 본조의 배상책임과 개별 배상책임은 상호 독립하여 존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7조 (하자담보책임) 피고들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하자가 있는 제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조하여 납품한다.

재 제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8조 (제조물책임)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품한 물티슈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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