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547에 있는 인천 아시 아드 경기장 앞 편도 3 차로를 인천 아시 아드 경기장 사거리 방향에서 빈정 내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와 2 차로를 번갈아 가며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