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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1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분묘관리 및 제사 등을 행하고 종중원간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자 AX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18. 종원인 AY, AZ, B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3. 23. 종원인 BB(족보상 BC), BA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위 BA은 2011. 3. 30., AY은 1960. 12. 20., AZ는 1984. 2. 9., BB(BC)은 1992. 1. 27. 각 사망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1) 기재와 같은 상속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1) 기재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로,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2) 기재와 같은 상속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2) 기재 피고들과 미합중국인 BD가 그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 받은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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