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7가단16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7. 23.자...

이유

1. 피고 AX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AY는 2016. 4. 12.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과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종중의 재산인데 종원인 AZ, BA, BB, BC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BB의 상속인인 피고 AX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 중 피고 AX의 상속지분(순번 42)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소변경신청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15.P 17.R 20.U 29.AD 37.AL 47.AV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위 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