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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4.05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87. 1. 12.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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