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04. 05. 선고 2016가단1212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피고는 장●●(******-*******,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