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6가단12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9,12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 5. 3.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5. 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6. 9. 15.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