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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4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4. 4.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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