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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19 2017가단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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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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