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2:00 경 광주 서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주문서, 각서 수사보고 (2017. 8. 28. 자 범행 입증 촬영사진 - 피해자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현금 및 카드( 잔 액) 결제 가능 액 확인)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