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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20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결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마른안주 1개 및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결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곰장어, 소주 2병 및 공깃밥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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