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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3고단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12. 14.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부산에 보상받은 토지가 있는데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D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산 강서구 F 토지는 피고인의 모 G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D’은 2011. 2. 7. 이미 피고인 외의 사람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D’을 양도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E가 위 ‘D’이 2011. 2. 7. 이미 H으로 소유자가 변경돼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항의하면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모 G의 허락 없이 G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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