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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759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8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6. 14., 피고인 B은 2019. 6. 13.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9. 7. 2.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들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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