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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3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15』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유로파 리얼블루 운동복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운동복을 6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C'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지갑을 3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으로 3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7.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운동복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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