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442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주 H호텔 및 I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J은 원고의 HnR(Hotel and Resort) 본부장이고, K은 I 리조트의 총지배인 겸 운영팀장이며, L는 시설관리소장이다. 2) 피고 G는 I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등 시공 업무를 담당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영업부 상무, 피고 D는 자재부 과장, 피고 E은 생산부 차장, 피고 F은 공장장 겸 전무이다.

나.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사고 1) 이 사건 체육관의 규모 및 건축공법 이 사건 체육관은 경주시 AY에 위치한 I 리조트 내 체육관으로, 원고(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가 발주한 건축물이다. 이 사건 체육관은 4,029㎡에 이르는 대지 위에 연면적 1,205.32㎡의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중앙부분 높이 10m, 양 가장자리 높이 8m, 가로 31.2m, 세로 36.6m의 단층 철골 구조)로 신축된 지붕이 높고 완만한 형태이다. 원고는 2009년 초경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태권도 캠프 등 많은 인원이 투숙하는 행사를 유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리조트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체육관의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2009. 3.경 건물 내 기둥이 없어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총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PEB(Pre-Engineered Building)공법으로 이 사건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PEB공법은 공간 계획에서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이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공법으로,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해 각 구조부재에 가하여지는 하중(응력)의 크기에 따라 부재의 두께를 변단면(하중이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부재단면을 크게 하고, 하중이 적게 발생하는 부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