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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2세) 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하여 주면 그 돈으로 나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융 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 경 울산 중구 홈 플러스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운영 업체의 직원인 C를 만 나 차용금 증서, 컨설팅 수입료 지급 협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면서 위 C에게 개인 회생신청 면책이나 파산 경력이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 동의서에 “ 없음 ”으로 체크하고, 위 C로부터 ‘ 모든 원금 상환 전까지 임의적으로 금융 사 조회나 대출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는 취지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위 조건이 기재된 위 협약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1. 4. 20. 경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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