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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4 2017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4길 4에 있는 우리은행 남 역 삼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경리과장으로 하여 금 우리은행 개별 법인 카드( 카드번호 D) 이용한도 제 신고서에 이용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작성하게 하고, 신청인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해 회사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개별 법인 카드 한도변경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 경에는 위 개별 법인 카드 이용한도를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014. 4. 18.에는 이용한도를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014. 10. 29.에는 이용한도를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 작성하게 함으로써 같은 방법으로 개별 법인 카드 한도변경 신고서 총 4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한도변경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업무상의 용도로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공용 법인 카드( 카드번호 E, 나중에 F로 재발급 받음 )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2. 26.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 점에서 위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8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할인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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