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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해 외국제 금융 컨설팅 업무를 통해 20억 불을 벌었고 그 돈이 스위스 취리 히에 있는 UBS 은행 계좌에 있다.

그 돈을 찾아오는데 수수료 및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 주면 5억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UBS 은행 계좌에 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 해외 국제 금융 컨설팅 업무를 통해 5억 불을 받을 것이 있다.

이전에는 금융거래 제한 때문에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풀려서 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빌려 주면 내 수입의 2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 컨설팅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2. 경 지인 I를 통해 1,8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2,7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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