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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4나19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의 남편 C은 2011. 5. 20. 피고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상가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고와 함께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점포를 운영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도로에 인접한 상가점포 부분(이하 ‘제1 부분’이라 한다)과 건물 뒤편에 위치한 창고 부분(이하 ‘제2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및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C은 위 점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그런데 원고는 제2 부분에서 영업을 하려고 했고, 이에 2012. 8. 4. 피고와 사이에 제2 부분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4.부터 2013. 5.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정리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직접 반환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의 전세자금 대출로 사용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 남은 상태였다. 2) 그런데 원고, C,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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